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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회의운영안내

회의소집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

  •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의요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3항]

  •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 가능

위원장 직무대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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