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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지사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10-30 규칙 제 3200호

(일부개정) 2015-07-30 규칙 제 3245호

(일부개정) 2017-07-20 규칙 제 3335호

(일부개정) 2019-09-30 규칙 제 34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평가단 구성)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18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계각층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해촉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임기만료 시기로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직접평가
  2.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건의 및 제안
  3. 그 밖에 도정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여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평가단 배정기준)

평가단은 시·군별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모든 시·군의 평가위원이 1명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별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 모집방법과 선발)

평가단은 도와 시·군의 추천, 연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도지사가 평가단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이때 심사 및 배점 기준은 모집공고 시 공개토록 한다.

특정 연령대 분포가 10분의 3을 초과하거나, 특정 성별이 구성인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7조(평가단 회의)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평가단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단 분과위원회 구성)

평가단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실·국 직제 현황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현장평가 계획 수립 등 분과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9조(현장평가)

평가단은 년2회 이상 분과위원회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현장평가 외에 시군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사업)별로 수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평가단의 현장평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군별 간사)

평가단장은 평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시·군별 평가위원들이 호선한다.

제11조(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구성)

범도민 정책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연령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000명 내외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며, 권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19. 9. 30.)

분야 대표는 서포터즈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

서포터즈는 각계각층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서포터즈가 임기 중 궐위되거나 해촉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다른 서포터즈의 임기만료 시기로 한다.

제12조(서포터즈의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개정 2019. 9. 30.)
  2.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개정 2019. 9. 30.)
  3. 삭제 (개정 2019. 9. 30.)

제13조(서포터즈 선발기준)

서포터즈 선발은 시·군별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령대의 분포가 10분의 3을 초과하거나 특정 성별의 분포가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모집인원 미달 시 시·군별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2019. 9. 30.)

제14조(서포터즈 모집방법)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인원 미달 시 도와 시·군 추천 등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도지사가 서포터즈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이 때 심사 및 배점 기준은 모집공고 시 공개토록 한다.

제15조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제16조(분야 대표의 직무)(개정 2017. 7. 20., 2019. 9. 30.)

권역별 대표는 해당 권역 서포터즈의 제안을 도에 전달하며, 필요시 홍보사항을 해당 분야 서포터즈에게 전달한다. (개정 2019. 9. 30.)

제17조(서포터즈 회의) (개정 2017. 7. 20.)

서포터즈의 회의는 전체 대표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한다. 다만, 전체 대표가 선정되기 전에는 도지사가 개최한다. (개정 2019. 9. 30.)

삭제 (2019. 9. 30.)

제18조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삭제 (2019. 9. 30.)

제19조(평가단·서포터즈 위촉 해제)

평가단과 서포터즈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규명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평가단과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세금체납, 미풍양속 위반 등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제20조(실·국 협조)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실·국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이나 출장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유공자 표창)

도지사는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활동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단과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규칙 제3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35호, 2017.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01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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