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품질시험을 하고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품질시험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 등이 시험의뢰시는 의뢰내용을 관계인 (감독, 감리등) 에 확인 받고 제출시료는 관계인에 봉인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1,2항
각종 시료의 채취는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
실내 시험은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의회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의뢰시 재령 28일을 기준하여 시험접수 3일전에 제출
제작시 몰드 밑면에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출
품질시험 의뢰시 잘못된 사례
관계인이 시료를 직접 봉인하지 않고 감독등이 자신의 인장을 백지에 찍어 시공자에 맡겨 필요시 사용토록하며, 공시체는 현장에 도착된 레미콘으로 제작하여야 함에도 레미콘 회사에서 제작토록하는 사례가 있으며 품질시험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적기에 실시하여야 되는바 준공에 임박하여 의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