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2 - 115호
공시송달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3호선(군외~남창)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주소·거소,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 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전국시도,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2. 03. 29.
완도군수
1.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국도 13호선(군외~남창) 확·포장 공사
〇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146-1 ~ 군외면 원동리 산70-2
〇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고기간 : 2012. 3. 29(목) ~ 2012. 4. 13(금)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〇 협의기간 : 2012. 03. 29. ~ 2012. 04. 13.
〇 협의장소 : 완도군청 건설방재과 도로시설담당(☎061-550-5773)
〇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〇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전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신분증,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
5. 처리계획
〇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6. 기타
〇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결과한 날로부터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