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쎈충남’을 실현시킬 인재를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평가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제4편 평가관리)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제9조(교육평가), 제20조(교육효과 측정)
평가유형 및 대상
반응평가 : 집합교육 전 과정 교육생 및 사이버교육 수강생
현업적용도평가 : 현업적용도평가 대상 지정(교육수료생, 수료생의 상급자 및 동료)
성취도평가 : 교육기간 3주이상 교육과정 연수생(신규임용과정 3주, 정예공무원양성과정 44주)
평가내용
반응평가 : 집합교육(5개분야 20개항목), 사이버교육(5개분야 27개항목)
기본항목, 참여동기, 교육효과 및 만족도, 강의만족도, 교과편성, 건의사항 등
현업적용도평가 : 4개분야 10개항목
기본항목, 업무수행 변화도, 직무활용도, 현업에 적용한 사례 등
성취도평가 : 학습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적인 지표 사용 측정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신규임용과정 평가 : 4개 분야, 7항목(100점)
학습평가(54점) : 행정업무운영실무(13), 예산실무(14), 회계실무(14), 민원실무(13)
실습평가(16점)
분임활동(20점) : 보고서(10), 발표(10)
근태평가(10점)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평가 : 3개 분야, 6항목(100점)
직무가지(70점) : 학업성취도, 정책연구과제, 분임활동
자기개발가치(20점) : 외국어, 독서활동
연수생활(10점) : 연수태도
퇴학조치(충청남도인재개발원 연수생 수칙 제24조제1항, [별표1])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경우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할 때
원내에 주류를 반입하였거나, 음주, 도박 또는 소란을 피웠을 때
교육원장의 중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근태평정에 의한 감점이 근태평가배점 총점에 달할 때
교육 받을 시간 중 받지 아니한 시간이 5분의 1(단, 2주이상 4주이하과정은 [별표1]
감점누계 10.0점, 12주이상 과정은 감점누계 5.0점)을 초과할 때
[별표1] 감점기준표
사유 | 단위 | 교육기간별 감점 기준 | 비고 | |||
---|---|---|---|---|---|---|
1주 이하 과정 |
4주 이하 과정 |
4주 초과 과정 |
||||
2급 |
허가 없는 결석 |
일 당 |
5.0 |
3.5 |
3.0 |
|
허가 없는 지각, 지참 |
회 당 |
1.0 |
0.5 |
0.3 |
||
허가 없는 결강, 외출, 조퇴 |
시간당 |
0.5 |
0.4 |
0.3 |
||
허가 없는 외박 |
1야당 |
3.0 |
2.0 |
1.5 |
||
등록 지연 |
입교식 |
1.0 |
0.6 |
0.3 |
||
학습 태도 불량 |
회당 |
1.5 |
1.0 |
0.5 |
||
허위보고 및 기만 |
〃 |
2.0 |
1.5 |
1.0 |
||
관물 파손 및 훼손 |
〃 |
1.5 |
1.0 |
0.5 |
||
공무원 품위 손상 |
〃 |
2.0 |
1.5 |
1.0 |
||
3급 |
허가 받은 결석 |
일당 |
2.0 |
1.5 |
0.5 |
|
허가 받은 지각, 지참 |
회당 |
0.5 |
0.3 |
0.1 |
||
허가 받은 결강, 외출, 조퇴 |
시간당 |
0.3 |
0.2 |
0.1 |
1일 최대 |
|
허가 받은 외박 |
1야당 |
1.5 |
1.0 |
0.5 |
||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 |
회당 |
1.5 |
1.0 |
0.5 |
||
복장 불량 및 표식물 불착용 |
〃 |
1.0 |
0.5 |
0.3 |
||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
〃 |
0.5 |
0.3 |
0.2 |
수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수료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 수료
성적우수 시상 : 최우수(도지사상, 시상금), 우수 및 장려(교육원장상, 시상금)
수료성적 미달자 : 재교육 후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