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중 여비보상 지급기준 명시
- 사 유 : 우수강사의 원활한 유치 및 체계적, 효율적 교육운영 도모
- 근 거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제43조
- 내 용 : 공무원 여비규정(준용)에 따른 여비보상 지급기준 명시(보완)
‘힘쎈충남’을 실현시킬 인재를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일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