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10-30 훈령 제 1369호
(일부개정) 2016-12-30 훈령 제 1386호
(일부개정) 2016-12-30 훈령 제 1388호
(일부개정) 2018-04-20 훈령 제 1424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에 따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생"이라 함은 교육당사자 소속기관장의 교육명령에 의해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원”에 입교한 사람을 말한다.
2. "위탁교육"이라 함은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 또는 정 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교육원에 교육을 의뢰하거나 교육원에서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해 다른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래강사”라 함은 교육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교육원에 강의를 위해 출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수당"이라 함은 강사료, 보상금, 원고료, 출제수당 및 각종 심사수당 등을 말한다.
5. "다수강의"라 함은 2인 이상 출강하여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동등하게 역 할을 분담하면서 주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 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교육생”이라 함은 별도의 사이버교육운영 메뉴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강하는 과목의 학습화면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능만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관관리자”라 함은 소속기관에 속하는 교육생들이 사이버교육 수강 신 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강여부를 1차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속기관 교육생들의 학습현 황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방법)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시에는 교육훈련과정별 성격, 교육훈련 인원 및 능력을 감안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은 교육과정의 개발상황을 감안하여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5조(교육훈련비용의 부담) 연수생활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비용은 연수생 또는 연수생 소속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이하“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부담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시간) ① 교육원에서의 교육시간은 합숙·비합숙 모두 1일 7시간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 시는 필요한 경우에 야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교한 연수생은 교육원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활동에 대하여 교육원장의 지시를 받는다.
③ 연수생의 기본일과표는 과정별로 공무원의 기본근무시간, 계절의 변화 그리고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편 연수생 수칙
제1장 일반준수사항
제7조(교육등록) ①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연수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입교당일 교육훈련 계획상 정해진 시간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6. 12. 30.><개정 2018. 4. 20.>
② 제1항의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태도) 연수생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생은 수업개시 전까지 등원하여 출석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지정된 좌석에서 수업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2. 30.><개정 2018. 4. 20.>
2. 삭 제
3. 담당강사에 대한 인사와 소개는 원칙적으로 학생장이 하고, 모든 연수생은 성실한 수강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4. 수업 중 강사에 대한 질문은 해당과목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휴대전화사용 및 기타 불성실한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각종 성적평가 시에 연수생은 평가감독 책임관 및 보조자(이하 “평가감 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교육기간 중 제출 요구되는 각종 보고서는 지정된 시일 내에 학생장 또는 반장이 취합하여 일괄로 제출한다.
제9조(생활태도) ① 연수생은 일과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연수생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연수생은 교육원에서 정하는 제한구역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 화사용, 흡연 및 자판기 활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 면회는 휴식시간에 한하여 지정한 장소, 구내식당 또는 휴게실에서 한다. 다만, 공무상 또는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간에는 교육운영과장, 야간에는 합숙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면회할 수 있다.
⑤ 연수생은 원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나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연수생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은 학생장이 일괄 취합하여 교육운영과에 제출한다.
⑦ 기타 교육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외출, 외박) ①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외출(결석, 결강) 및 외박허가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경우
3.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의 수강 또는 시험을 위해 외출할 경우<개정 2018. 4. 20.>
4. 기타 외출·외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16. 12. 30.>
5. 합숙교육 시 외출시간은 수업종료 후 저녁에 허가된 시간까지로 하며, 외박을 허가받은 연수생은 지정한 시간 내에 귀원하여야 한다.
6. 외출, 외박을 한 연수생은 귀원 즉시 교육운영과장 또는 합숙생활지도 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허가기간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로 한다.
제11조(관물관리) ① 연수생이 이용하는 교육원의 시설과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파손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퇴학시킬 수 있다.
제2장 연수생 자치활동
제12조(연수생 자치회) ① 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고 명랑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연수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장 및 반장,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③ 자치회 임원은 원칙적으로 연수생의 추천 및 본인희망으로 선발하고, 추천·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담임교수가 추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④ 자치회 임원은 연수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을 주재하며 기타 교육원 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학생장은 연수생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상황을 학과 개시전에 담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장 유고시에는 반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학생장은 연수생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과준비, 강사 안내 및 소개
2. 연수생 규율 및 기타 자치활동 지도와 보고
3. 합숙교육시 아침·저녁 생활교육 행사준비
4. 연수생 생활에 관한 업무연락
5. 교육기간 중 전달사항 처리 및 각종 보고서 일괄 취합 제출
6. 기타 자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근무태도 관리
제14조(근무태도) ① 연수생이 연수생활 중에 연수생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교육효과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근무생활태도(이하 “근태”라 한다)평점을 감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감점을 보정할 수 있다.
1. 연수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점된 자가 성실히 교육에 임한 때
2. 연수생 자치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고 연수생 상호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
② 교육원장은 사고의 원인이 연수생 전체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생 전원에 대하여 일괄 감점을 할 수 있다.
③ 근태평가는 각 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교육기간 2주이상 과정은 성적 총점 100점중 20점이내에서 교육원장이 정한다.
2. 교육기간 1주이하 과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15조(사고의 종류) ① 사고는 1, 2, 3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사고
가. 연수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하였을 경우
나.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라. 원내에 주류를 반입하였거나, 음주,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마.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사. 근무생활태도 평정에 의한 감점이 평가배점 총점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8. 4. 20.>
아. 교육받을 시간 중 받지 아니한 시간이 5분의 1(단, 1주 초과 4주 이하과정은 별표1 감점누계 10.0, 4주 초과 과정은 감점누계 6.0)을 초과한 경우
2. 2급 사고
가. 허가 없는 결석, 지각(지참), 결강, 조퇴, 외출, 외박을 한 경우
나. 지정된 시간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 학습태도가 불량한 경우
라. 허위보고 또는 기만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 관물 파손 및 훼손했을 경우
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3급 사고
가. 허가받은 결석, 지각(지참), 결강, 조퇴, 외출, 외박
나.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때
다. 복장 부단정 및 표식물(명찰) 미착용 시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시
제16조(사고조치) ① 1급 사고는 퇴학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학조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감점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및 2,3급 사고에 대하여서는 "별표1의 감점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③ 감점시는 연수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점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원내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운영위원회) ① 1급 사고자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바, 사, 아 목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역량개발평가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육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개정 2018. 4. 20.>
제3편 합숙생활 지도·관리
제18조(합숙교육) 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합숙과정 연수생으로 차출 또는 지명된 사람은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생활관에 입실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가 필요한 각종 질환자와 합숙생활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합숙을 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합숙생활지도교수) ① 합숙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숙생활지도교수(이하 “생활지도교수”라 한다)를 둔다.
②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수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정한다.
③ 생활지도교수는 연수생의 기품과 기강유지를 위하여 모든 원내생활을 지도 감독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익일 교육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응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 ① 생활지도교수는 근무에 임함에 있어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② 생활지도교수의 근무기간은 교육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원 내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생활지도교수실에서 집무한다.
④ 생활지도교수는 교대시간 30분전까지 교육운영과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를 인수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 각 호실별 실원명부
2. 비품대장
3. 비상약품 수불대장
4. 생활지도교수 일지
5. 외출·외박부
⑤ 생활지도교수의 근무시간은 일과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생활지도교수는 일과시간 중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식할 수 있다. 다만, 교육원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제21조(생활지도교수의 임무) 생활지도교수는 일과표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상 신호
2. 인원파악
3. 생활관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확인
4. 식사질서의 유지
5. 생활관 내의 기품과 기강유지
6. 생활관 내의 비품관리
7. 생활관의 열쇠보관
8. 생활관의 보안관리
9. 외출, 외박자의 귀원관리
10. 연수생의 위생,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1. 연수생수칙 및 전달사항 위반자의 지도
12. 긴급한 면회의 허가
13. 그 밖에 근무 중 발생하는 사안 및 교육원장 전달사항 처리
제22조(기록과 보고) ① 생활지도교수는 근무상황을 일지에 기록하여 근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교육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활지도교수는 근무 중 독자적 판단처리가 어려운 중요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협조 요청) ① 생활지도교수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 근무자 또는 교육운영과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협조요청을 받은 당직근무자와 교육운영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지도교수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호실사용자의 의무) 각 호실 사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호실사용자는 생활지도교수, 학생장, 반장의 전달사항 및 생활관 질 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호실사용자는 비품관리 및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생활관의 열쇠는 각 호실사용자가 관리하되 사용 후에는 생활지도교수 에게 맡겨야 한다.
4. 각 호실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5. 각 호실사용자는 야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활지도교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화기단속) 연수생은 항시 화기취급에 주의하여 화기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관 내에서 화기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개인소지품) 연수생은 교육에 필요한 개인소지품만 지참하여야 하며, 그 관리는 각자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수생의 예탁이 있을 시에는 담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가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4편 평가관리
제27조(평가대상)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 연수생에게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운영부서의 장은 매년 연수생 학칙 규칙(이하 “학칙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정별 교육 개시 전에 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세부 배점기준 등에 관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의 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평가(사전, 중간, 종합 평가)
2. 실습 및 과제연구평가(실습, 과제물, 독후감 등 평가)
3. 분임활동평가(분임활동참여도, 보고서 및 발표 평가)
4. 연수생활평가(학습참여도, 근태관리 평가)
5. 연구논문평가(장기교육과정 해당)
6. 국내·외 훈련평가(보고서 및 발표 평가)
② 교육기간이나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평가방법) ① 학습평가는 단일과목(소양과목 제외)의 강의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또는 주관식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평가(이하 “온라인평가”라 한다)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과목과 시기, 방법은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② 실습 및 과제연구평가는 직무과목의 실기 또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를 부여한 사람(또는 담임교수)이 평가한다.
③ 분임활동평가는 사전에 편성된 분임별로 교육목적과 부합되는 분임과제를 부여하며, 분임활동 참여도 및 분임별 보고서 평가는 담임교수가 실시한다. 분임연구 발표평가자와 평가방법은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④ 연수생활 평가는 연수생의 학습참여도 및 연수생 수칙에 의한 근태관리로 교육운영과에서 평가한다.
⑤ 연구논문평가는 장기교육과정 연수생에게 부여된 과제의 연구보고서 및 발표로 평가하며 평가자와 평가방법은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⑥ 국내·외 훈련평가는 사전에 편성된 팀별로 담임교수가 훈련결과 보고서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⑦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 및 과제연구평가, 분임활동평가, 연구논문평가, 국내·외 연수평가는 과정별, 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해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제31조(평가의 배점) ①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연수생활평가 및 국내·외 훈련평가는 10%이내로 하고, 평가의 종류별 세부 배점기준과 가점은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② 학습평가에 대한 과목별 배점은 교육과정의 특수성, 과목의 비중과 강의시간 배정비율 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제32조(학습평가문제 출제) ① 학습평가는 평가과목별 평가문제수의 2배수 이상 4배수 이내의 문제를 과목담당 교수 또는 강사가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재의 범위 내에서 평가운영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제의뢰를 받은 과목담당 교수 또는 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제와 정답을 작성하여, 출력원본 1부와 보조기억장치(메모리칩)를 2중 봉투에 넣어 봉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메일로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담당공무원의 공직자 통합메일 주 소로 비밀번호를 부여한 문서파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학습평가문제가 선정된 후에 과목담당 교수나 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문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학습평가문제 선정 및 편집·인쇄) ① 평가운영부서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문제를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온라인이 차단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평가운영부서의 장은 평가실시 1일전에 지정된 편집실에서 보관 중인 문제 중에 난이도를 감안하여 평가문제를 선정하고 편집·인쇄한다. 단, 온라인 평가는 인쇄대신 평가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에 평가문제를 입력하고 문제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자 권한 부여 및 전산시스템 검색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③ 인쇄된 평가문제지와 답안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OMR카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주관식 답안지)는 평가운영부서장의 책임 하에 봉인하고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한다.
④ 인쇄 중 발생한 파지 및 평가 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평가운영부서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제34조(학습평가의 실시) ① 평가운영부서의 장은 평가 실시 전에 교수요원(담임교수 및 제30조 또는 제31조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중에서 교육과정의 성격, 평가대상 인원 등을 감안하여 평가 감독책임관 및 보조자(이하 “평가감독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평가실시 1일전에 개별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할 수 없다.
② 평가감독관은 “별지 제4호”의 평가감독관 준수사항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별지 제5호”의 유의사항 및 평가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학습평가의 채점관리)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감독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답안지(OMR카드)는 컴퓨터로 채점하고, 온라인평가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채점한다. 주관식(단답형, 논술형) 답안지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답안지의 응시자 교번과 성명을 보이지 않도록 연결번호를 부여하고 문제 출제자에게 채점을 의뢰한다.
② 채점결과는 평가분석담당사무관이 재검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평가 중 부정행위를 한 연수생의 평가점수는 “0점”처리한다.
제36조(평가의 특례) ① 평가당일 연수생이 학칙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 및 결강을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학생장은 지체 없이 평가운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별도의 추가 학습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평가의 경우 평가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은 세부평가계획으로 정한다. 단, 연수생의 추가 학습평가 점수는 득점의 80%만을 인정한다.
③ 기타 평가는 추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실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최저 연수생의 점수를 부여하고, 분임활동 및 국내·외 훈련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분임점수의 80%를 부여한다.
제37조(모범답안의 공개) 평가실시 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 답안을 게시할 수 있다.
제38조(성적의 평정 및 가점) ① 각 과정별 연수생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자치회 임원에 대한 가점은 다음과 부여한다. 단, 가점이 중복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하되, 제1항의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생장 : 1.0점
2. 반장 : 0.7점
제39조(성적일람표 작성 및 처리) ① 평가운영부서의 장은 지정된 전산시스템에 연수생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한 후 학칙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석차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석차는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한다. 단, 성적우수자(1~3등)에 대한 동점자 순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학습평가 성적우수 연수생
2. 실습 및 과제연구평가 성적우수 연수생
3. 분임활동평가 성적우수 연수생
4. 연구논문평가 성적우수 연수생
5. 연령이 많은 연수생
③ 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성적 총점이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 개인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성적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0.>
⑤ 교육원장은 연수생의 교육성적을 해당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제40조(평가일지 및 보안조치) ① 평가운영부서의 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문제지 및 답안지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 및 전산시스템 취급은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 및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공무원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업체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련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3. 평가에 관련된 문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 메일 발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4 평가운영부서에 수집 보관된 평가문제는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는 공개 하지 아니한다.
5.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한글문서 작성, 인쇄과정에는 평가·사이버팀장이 입회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채점용 평가문제지 및 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성적일람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제5편 시 상
제41조(시상대상 교육훈련과정 및 수상자) ①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수여 하는 상(이하 "우수상" 이라 한다)의 시상대상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 교육 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교육훈련평가가 실시 되는 과정의 경우
2. 3개월(12주) 이상의 장기교육 훈련과정의 경우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우수자 및 연구·과제발표 우수자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하고, 자치활동유공자 등에게는 격려금품을 수여한다.
제42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우수상 및 격려금품을 수여한다.
② 교육원장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품을, 자치활동유공자 등에게는 격려금품을 수여한다.
③ 시상금품 및 격려금품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④ 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편 외래강사 수당 등 지급
제43조(강사료 등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강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 4. 20.>
② 교육원장은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명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통합반 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강사료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교육원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원이 소재한 시·군에서 출강하는 외래강사 및 도 산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주강사의 교육진행 목적상 보조강사가 꼭 필요한 경우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1시간 이하 : 1시간
2.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3.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7편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 운영
제47조(기능)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개정 2018. 4. 20.>
1. 교육훈련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개발 자문, 발전방안 및 아이디어 제시
4. 그 밖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원 교육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역량개발평가과장. <개정 2016. 12. 30.><개정 2018. 4. 20.>
2.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원장이 위 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매년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계획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기획팀장이 된다.
제5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편 국외연수 운영
제53조(기본계획수립) 국외연수 담당부서에서는 국외연수 실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8. 4. 20.>
1. 연수 목적 및 개요
2. 연수 기간 및 지역
3. 연수 분야 또는 탐구과제
4. 연수 방법 및 프로그램
5. 연수 비용부담 및 진행업체 선정계획
제54조(세부 추진계획 등) ①세부 추진계획은 국외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②연수기간은 10일 내외로 하며, 기관 및 시설ㆍ단체방문은 4개 내외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연수과제) 팀별로 연수과제를 부여하되 가능한 팀별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연수계획의 심의) ① 연수 세부계획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방문국 관습, 공휴일 등)
2. 연수팀의 구성
3. 방문기관·시설 및 단체 선정의 적절성
4. 방문지역 정세와 보험 가입 등 연수생 안전·보호 사항
5. 자료수집과 보고서 활용계획
6. 기타 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7조(방문대상기관) ① 국외연수를 위한 방문국 및 국별 훈련대상 기관·단체의 선정은 연수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담당부서에서는 연수목적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단체·시설이 선정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방문국가와 방문대상 기관·단체 및 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진행업체 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문섭외를 한다.
제58조(사전교육) 국외연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수생 및 인솔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수 세부일정 및 탐구과제 등 훈련의 내용과 목적
2. 연수국가의 개황,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제도
3. 우리나라와의 정치·교역·사회문화적 관계
4. 외국에서의 예절, 공중도덕, 안전, 국외여행 일반상식 등
제59조(방문국가 및 기관의전) ① 국외연수 기관·단체 방문 시 연수생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 장 : 정장(양복, 콤비, 넥타이 착용 등)
2. 기념품 : 우리나라 또는 충청남도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종류선택 (당해 국가의 종교적·민족적·정치사회적 특성 고려)
3. 소형태극기 : 기관·단체 방문 회의시 필요할 경우
4. 기 타 : 충청남도 또는 교육원 자료, 질문서 등
② 방문기관 및 시설, 일정 등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방문기관과 협의를 하여 세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0조(인솔교수) ① 연수생의 안전과 품위손상 예방, 현지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등 원활한 국외연수 진행을 위하여 인솔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솔교수에 대한 국외공무여행은 충청남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1조(국외연수 진행업체의 선정) ① 국외연수 일정의 구체화 등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훈련 전문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연수생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다.
② 교육원은 국외연수 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도록 구체적인 다음 사항을 미리 정하여 제안서 마감 1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연수과정의 특성 및 연수 목적과 인원
2. 연수일정(연수지역과 도시, 방문하는 기관·단체 등 선정기준 포함)
3. 연수분야 및 연수과제 등
③ 교육원은 국외연수 진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연수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연수일정 및 방문지역·기관·시설의 적정성
2. 연수 소요경비의 적정성
3. 국외연수 진행방법 및 충실도
4. 교통, 숙박, 통역, 안내의 적정성
5. 보험 등 연수생 안전대책
6. 과거 국외연수 추진실적 등
④ 국외연수 진행업체 선정 시 과거 교육원에서 추진한 국·내외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 차질이나 연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62조(보고서 제출 및 활용) ① 국외연수에 참가한 각 팀은 국외연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외연수보고서를 국외연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연수 담당부서는 교육생들에게 국외연수 보고서 표준서식을 제공하여 팀별 보고서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수 담당부서는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팀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수생 간 국외훈련 성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연수생 상호간 상대평가를 실시, 팀 단위 점수를 부여하여 개인별 연수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훈련개요(일정, 방문기관, 정책현장 시찰내용 등)
2. 훈련 경험 및 소감
3. 시책 반영 및 정책건의 사항 등
④ 국외훈련 결과보고서는 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내부망에 게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본으로 인쇄하여 연수생에게 배부하는 등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편 사이버 교육
제63조(기본지침) ① 교육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은 연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사 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교육기간은 수강신청, 학습, 평가기간으로 구분한다.
3. 사이버교육 과정별 교육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시한다.
② 교육운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과정별 교육인원은 과정의 경쟁력 확보와 과정일몰제 등을 위하여 제 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학습효과 를 고려하여 최대 200명으로 하되, 필요시 수요인원과 운영시스템, 과 정특성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사이버교육은 자체 및 민간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과 연계를 통한 사이버교육과 자율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3. 사이버 위탁교육 강좌는 교육원의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한다.
4. 사이버 교육을 집합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와 사전 교육 시에는 교육운영계획수립, 교육운영 및 학사관리 등은 해당부서에 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③ 교육시간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습은 지정 고시된 시간으로 인정하되, 과정에 대한 인정시간 조정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집합교육과정의 일부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교육의 배정시간은 교육과정 및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서 조정 할 수 있다.
3. 집합교육과정의 일부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차시에 대한 집합 교육시간은 사이버교육 2차시를 집합교육 1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이버교육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집합교육 시 사이버교과목에 대한 시간산정은 교육계획의 해당교과목 시간 중 50%이내의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제64조(교수요원의 구분) 사이버교육의 교수요원은 담당교수, 보조교수, 튜터, 운영요원으로 구분하며, 교수요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65조(교수요원의 자격) 사이버교육 담당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강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
2. 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다만, 사이버교육 튜터, 보조교수는 담당교수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제66조(교수요원 관리) ① 교수요원은 사이버교육 제도개선 및 사이버교육운영의 발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이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튜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학습 진행상태의 모니터링, 질의 응답처리 및 학습독려 등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내용별로 복수의 담당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등 교육운영 제반사항은 운영요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담당교수요원이 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교수실에서 즉시 변경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담당교수의 운영시간, 이수율 및 교육실적 등은 교수실적으로 관리하고, 우수교수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회원가입) 학습자가 충청남도 사이버교육센터(http://cn.nhi.go.kr/)에 접속하여 회원 등록 후 직접 신청한다.
제68조(수강신청) 사이버 교육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관별로 학습자가 사이버교육센터(http://cn.nhi.go.kr/)에 접속하여 과정 별로 직접 학습을 신청한다.
2. 동일직급 내에서 동일교과목의 중복학습은 불허한다.
3.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취소가 가능하다.
4. 수강신청 기간은 매월 1일 09:00부터 10일 18:00까지로하되 민간위탁과 정의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4. 20.>
제69조(학습관리) ① 학습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학습방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충청남도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학습한다.
2. 학습시간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생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생은 교육과정을 신청할 때 자체교육과정 및 위탁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각 4개 과정까지 허용한다.<개정 2018. 4. 20.>
4. 적정한 학습을 위하여 1일 학습량은 전체 30% 이내로 제한한다.
② 학습조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 기관관리자는 교육생의 학습이력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2. 교육생, 기관관리자, 튜터 및 운영요원은 학습 진도 및 학습 상황에 대 하여 조회 가능하다.
③ 진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습 진도는 총학습 분량 대비 학습 진행비율(%)로 나타내며, 과정 튜 터는 E-mail, SMS 발송 등을 통해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들에 대 한 학습을 독려하여야 한다.
2. 학습 순서는 단계별 순서에 의하여 다음 단계 학습을 하며 복습의 경 우는 이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
④ 학습활동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원에서는 교육생에게 학습기간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 습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이버교육 운영요원은 교육생, 담당교수, 튜터 및 기관관리자에게 교 육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에서는 선발된 교육생이 사이버교육을 차질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0조(온라인평가관리) ① 온라인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평가기준은 교육개시 전에 사전공지 한다.
2. 사이버교육에서 평가는 학습 진도율평가, 형성평가, 과제물평가, 학습참 여도평가, 최종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온라인평가 종류별 구성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평가는 학습 진도율평가, 형성평가, 과제물평가, 학습참여도평가, 최종평가, 기타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한다.
2. 학습 진도율 평가와 최종평가를 제외한 평가 종류별 가중치(%)는 과정별 담당교수가 정한다.
③ 온라인평가 종류별 세부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 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대비 학습 진도율 90%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된다.
2. 수강시간은 운영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 평가에 적용한다.
3. 과정별 담당교수는 필요시 학습내용의 단계별로 형성평가를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할 수 있다
4. 과제물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과제물은 절대평가를 하며, 과정별 담당교수(튜터)는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 최종평가 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법으로 하며, 응시시간 및 방법은 운영시스템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온라인평가 점수는 100점(20 문항) 만점에 60점미만(11문항 이하 득점)은 과락으로 하고 온라인평가 응시횟수는 3회까지 가능하다. 단, 온라인평가가 없는 강좌는 학습 진 도율 90% 이상 시 수료처리 한다.
6. 학습 참여도 평가는 필요시 과정별 담당교수가 운영요원과 협의하여 학습 참여도 평가항목을 정한다.
제71조(이수관리) ① 이수기준(필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 진도율 90%이상, 최저이수학습 시간은 인정시간의 40%이상<개정 2018. 4. 20.>
2. 과제물 제출 또는 최종평가 참여 필수 및 온라인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3.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이고 온라인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에 한하여 이수처리
② 이수시간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교육의 교육 이수시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3 및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다.
2. 사이버 위탁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 및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에 따라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③ 이수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이버교육 교수요원은 교육수료자에 대한 이수결과를 월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이버교육 교수요원은 교육현황 및 이수결과 등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④ 자체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 미수료시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1개월간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불가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취소요청을 공문으로 한 때에는 미신청건으로 처리한다.<개정 2018. 4. 20.>
제72조(교육생 관리) ① 교육생 관리는 소속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며, 필요시 사이버학습을 위한 휴무 등 교육생 학습시간은 소속기관의 형편에 따라 운영한다.
②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시는 공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기간 중 국·내외 출장인 경우(단, 국내출장은 인터넷 사용 가능 지 역인 경우는 제외)
2. 본인의 사고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교육기간 중 출산 또는 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타 부처 전출 또는 기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사유 등이 있을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연도 교육에 한하여 수강을 제한한다.
④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도율 점수를 취득한 경우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⑤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가 대리수강, 대리시험 기타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이버교육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교과목 개발) ① 교과목 개발은 도, 도 공공기관, 시·군 등 기관별로 선정하여 사이버교육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사이버교육담당부서장은 개발기준 및 수요조사결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교과목을 결정하고 사이버교육 훈련계획에 반영한다.
② 집합교육의 과정 중 사이버 교육용 콘텐츠로 응용·개발이 필요한 과정은 사이버교육담당부서에서 해당 교육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자체교수요원은 필요시 해당과정의 사이버교육의 과정내용을 집필하고, 법령·제도의 변경 시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④ 사이버교육담당부서장은 신규과정개발에 따른 인력 중복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시 타 교육기관과의 교과목 공동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4조(기타사항)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반응측정은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반응측정을 통한 결과는 차기 사이버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서는 필요시 교육대상 기관별로 실적을 통보하고,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생 소속기관의 사이버교육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5조(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사이버교육센터의 운영요원은 교육생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운영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기타 사이버교육 담당자는 사이버교육 운영 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1388호, 2016.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1424호, 2018. 4.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