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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 2024년도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제도 알림
2024-01-24 18:04:15.0
1. 인삼경작신고 의무화(2023. 12. 21.)

- 관련법 : 「인삼산업법」제4조
- 신고대상, 신고기관 : 판매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지역 인삼농협에 경작 신고

2.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기준 :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일몰적으로 0.01ppm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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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지원과
  • 문의전화 : 041-63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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