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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규정

사용금지규정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사용금지규정

BASIC SYSTEM Chungcheongnam-do CI Standards Manual 3-05

Identifier

충청남도 심벌마크나 로고타입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한다. 본 항의 예시는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나 임의로 형태를 변경한 경우,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이다. 이러한 적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본래의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심벌마크를 임의의 비례로 변형한 경우

심벌마크의 컬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심벌마크의 요소를 변형한 경우

로고타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시그니춰의 비율을 왜곡한 경우

심벌마크를 라인으로 표현한 경우

임의로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시그니춰를 유사한 색상, 명도, 채도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

시그니춰를 복잡한 패턴, 사진 위에 적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