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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제2조(사용신청)

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3. 5. 10.>

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연(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서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 가능

②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관시설 중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31., 2023. 5. 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2023. 5. 10.>

제3조(사용허가)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 허가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 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 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담당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2023. 5. 10.>

제7조(입장료의 할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입장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31., 2023. 5. 10.>

1. 삭제<2023. 5. 10>

2. 삭제<2023. 5. 10.>

3. 삭제<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목개정 2023. 5. 10.]

제9조(사용자의 의무)<신설 2021.5.31.>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담당자의 안전 및 기타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부칙(규칙 제3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450호 202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06호, 2023.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