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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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 영상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된 후, 타 축종 및 농약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돼지·닭고기,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는동물약품은현재와같이해당기준에따라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받게 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우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가 시행됨을 인식하시고, 아래의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