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 범 위 | 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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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 도 | |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 도 | |
축산물 가공업 |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도 |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도 |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시군 | |
축산물보관업 |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 |
시군 |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시군 | |
축산물 판매업 |
식육 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 시군 |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시군 | |
우유류 판매업 |
우유대리점, 우유보급소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시군 | |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 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시군 | |
식용란 수집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 시군 | |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업(병·통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