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입니다.(2018. 3. 19. 시행)
◇ 개정사유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18.1.17.)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액 변경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 준용)
‘힘쎈충남’을 실현시킬 인재를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